민주당 탓?" 간첩법 개정 지연, 진짜 원인은 사법-행정부 갈등이다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당의 반대로 간첩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이미 2024년 11월,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개월째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구조적 갈등, 그리고 권력기관 간 책임 회피에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은 단순한 정쟁 너머, 간첩법 개정안이 왜 표류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 소위 통과 당시 여야의 놀라운 합의점
2024년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는 간첩죄 조항 개정안에 대해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국’ →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
- 정보 ‘보관’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삭제
- 3년 이상 유기징역의 하한 규정 신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정치적 이해를 넘어선 국가안보 차원의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했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진보진영의 우려를 반영한 절충안”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가기밀’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관철했고, 국민의힘은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간첩 행위도 포섭 가능’한 문구를 반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언론도 “북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보위협국가에 대한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법원행정처의 '숨은 손'이 막은 입법
그러나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단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1일,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공개하며 ‘사전심문제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검사와 변호인 간 공방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기밀 사건처럼 속도와 비밀 유지가 중요한 사안에서는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 12월 3일 공식 서한: “개정안 시행 시 재판현장에 심각한 혼란 예상.”
- 2025년 1월 15일 송오섭 총괄심의관 발언: “군사기밀법과의 충돌 가능성 존재.”
- 2025년 2월 7일 유출 문서: “사법부 권한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연 필요.”
법원행정처는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국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회의를 연기시켰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넘어서 입법에 직접 간섭한 사례로 해석되며, 2024년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도 “사법부의 입법 개입 우려”로 명시된 바 있습니다.
◆ 법무부와의 충돌, 권력 투쟁의 본질
표면적으로는 법률해석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사법부(법원행정처)와 행정부(법무부) 간의 권한 갈등입니다.
- 법무부 주장: “간첩죄에 제3국 정보기관을 포함해야 한다. 중국·러시아 등의 간첩 행위는 명백히 증가하고 있다.”
- 법원행정처 반박: “2016년 대법원 판례(2014도14580)를 기준으로 ‘적국’은 북한에 한정되어야 하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은 2025년 3월 현재까지 총 18차례 회의 연기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매 회기마다 새로운 의견서를 제출하며 국회법 제85조의 허점을 활용, 실질적인 논의 자체를 봉쇄해왔습니다.
◆ 법원행정처는 왜 반대한 것인가? 그들의 논리와 우려
법원행정처의 입장에도 타당한 논리는 존재합니다.
1. 죄형법정주의와 ‘적국’ 개념 확대의 위헌 우려
간첩죄는 형벌 중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적국’의 정의를 확대할 경우, 형벌의 명확성 원칙(헌법 제12조 제1항)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직결되며, 향후 위헌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2. 사전심문제도의 인권 보호 기능
국가안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간첩죄 무죄율 증가와 국가보안법 적용의 남용 사례를 볼 때, 수사기관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사전심문제도가 “기밀 수사와 인권 보장 간 균형을 맞추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법 체계의 정합성 강조
법원행정처는 간첩법 개정안이 군사기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국가보안법 등과 충돌하거나 중복될 수 있으며, 졸속 처리 시 위헌소송과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그러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개입 방식은 문제다
법원행정처의 우려 중 일부는 법리적으로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식에 있습니다.
- 법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정치적 로비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회 입법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점
- 사전심문제도 도입을 간첩법 통과와 연계시킨 점은 제도적 권한 밖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특히 2025년 2월 유출된 내부문건에서 '전략적 지연'이라는 표현이 발견되며, 의도적인 입법 차단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즉, 법원행정처가 '우려'를 넘어서 '개입'으로 나아간 순간, 사법권의 월권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 국민이 알아야 할 숨겨진 진실 3가지
① 이미 발생한 국가적 손실
2024년 11월 이후 기술 유출 사건이 18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추정 피해액은 약 2조3,000억 원. 중국계 기술자가 국내 반도체 설비 도면을 유출한 사건에서는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 불가”로 인해 기소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② 미국의 외교 압박
2025년 2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은 기술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발언이 나왔고, 이는 삼성전자-IBM 간 7조 원 규모의 기술협약 무산으로 이어졌습니다.
③ 여야 정치인의 이중성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개적으로 “민주당 탓”이라 말했지만, 2024년 12월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여야 모두가 갈등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이제 물어야 합니다: 누가 진짜 방해세력인가?
2025년 3월 29일 현재, 북한 사이버 간첩 조직 ‘김수키’가 한국 방산기업 7곳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간첩법 개정 지연은 단순한 정치 논쟁을 넘어, 국가안보에 구멍을 내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국민이 바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 국회의장 직권 상정 촉구 서명운동 (현재 54,694명 참여)
- 법원행정처의 중립성 감시 시민단체 참여
- 여야 정치인에게 구체적 지연 사유 해명 요구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의 책임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헌정체계 전반의 기능 장애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보는 정치의 장기판이 아니다."
— 2025년 3월, 국민 안보 감시 네트워크 성명서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