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과 헌재 재판관 입장 정리|마은혁 임명 재 거부시 파면 가능성은?
⚖️ 1. 기각 의견 (총 5인)
📌 1-1. 문형배 · 이미선 · 김형두 · 정정미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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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헌법 제66조·제11조 위반 소지 있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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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행위가 윤석열 탄핵심판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위헌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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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계엄 논의에 대해서는 "총리의 주도적 개입 증거 없음"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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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관련 논란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 범위 내"로 해석.
📌 1-2. 김복형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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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재량 사항이며, "즉시 임명할 헌법상 의무는 없다"는 독자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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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에 반대했으며, 위헌성 부재로 기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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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정족수 151석의 적법성은 인정.
✅ 2. 인용 의견 (정계선 재판관)
📌 2-1. 재판관 임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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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를 장기간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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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고의적 위헌 행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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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로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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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국무총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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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이러한 위헌적 상황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것은 헌법 수호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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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당정 공동운영 발언"은 대통령제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판단.
🗂️ 3. 각하 의견 (정형식 · 조한창 재판관)
📌 3-1. 절차적 위법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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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탄핵소추 요건은 200석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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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51석으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요건 미달이며, 사건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
📊 4. 쟁점별 재판관 판단 비교
🧩 5. 임명 거부 사태와 재탄핵 가능성
📌 5-1. 헌재의 위헌 판단 이후 상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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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번 심판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고 명확히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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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시에는 "위헌이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다"는 입장을 택했음.
📌 5-2. 반복적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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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도 한덕수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계속 거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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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복한 반복적 위헌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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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이 뚜렷해질 경우, 헌법 수호 의무 중대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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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재탄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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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회의원과 헌법학자들은 “재탄핵이 가능하며, 이번에는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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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에서는 이미 재탄핵을 위한 움직임이 일부 감지되고 있음.
🧭 6. 결정의 파장과 향후 전망
📌 6-1. 고위공직자 탄핵 기준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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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헌법상 고위 공직자의 책임 범위와 기준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됨.
📌 6-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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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윤석열 탄핵심판과의 법적 연계성을 일시 차단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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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논의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여전히 중대한 헌정 이슈로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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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반복된 위헌 앞에서의 선택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은
위헌은 인정하지만 파면 사유는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판단 이후에도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는 다음과 같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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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위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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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호 의무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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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 침해
📌 이러한 변화된 정세 속에서 재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재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파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결은 탄핵의 의미가 단지 '정치적 책임'이 아닌,
헌정질서에 대한 헌법기관의 충실성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임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