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발언, “일제 선조는 일본 국적”? 역사적·법적 무지로 인한 논란

김문수 장관의 “일제 선조는 일본 국적” 발언, 왜 잘못됐는가?

 
 


🎯 발언 하나가 역사의 정의를 흔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의 선조들은 일본 국적이었다”고 발언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주장은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현대사, 국제법, 헌법적 정체성, 그리고 독립운동의 정당성까지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인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발언이 왜 역사적·법적·정치적으로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봅니다.

 
 


⚖️ 1. 법적으로 ‘일본 국적’이 아니었다

📌 1-1. 한일병합조약 자체가 ‘무효’다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따르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는 곧 1910년 한일병합조약 자체가 무효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조약에 기반한 국적 부여 역시 국제법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 1-2.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도 ‘불법적 강점’으로 규정
2009년 대법원 판례(2009다68620)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일제의 지배는 불법적 강점이므로, 이로 인한 법률관계는 원천 무효이다.”

즉,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해석입니다.

 

📌 1-3. 일본의 국적법은 한반도에 적용되지 않았다
일제는 한국에 일본 국적법이 아닌 호적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신민(臣民)’으로만 취급하겠다는 식민통치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조선인을 내지인(일본 본토인)과 철저히 구분하며 차별적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 2. 역사적 사실에 반한다

📌 2-1. 선조들은 ‘법적 국적’ 아닌 ‘식민 통제 대상자’였다
일제는 조선을 외지(外地)로 분류하고, 내지(일본 본토)와는 전혀 다른 법체계를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 조선태형령은 조선인에게만 적용

  • 일본 형법은 조선에 일부만 선택적 적용

  • 참정권, 자유권, 이동권 등은 사실상 박탈

이는 조선인을 ‘일본 국적’이라 보기 어려운 현실적인 근거입니다.

 

📌 2-2. 학계의 일치된 입장: “일본 국적은 명목상일 뿐”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조선인은 일본 국적이 아닌, 선거권도 없는 2등 국민이었다.”

김창록 교수도

“일본 국적법 미적용은 식민지 지배를 위한 전략적 조치였다.”
고 비판합니다.

 
 


🚨 3. 정치적·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한 발언

📌 3-1. 식민지배 정당화 프레임에 악용될 수 있다
“조선인도 일본 국적이었다”는 주장은 일본 극우세력이 내세우는 “병합은 합법이었고,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었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지닙니다.

  •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부정 논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 독립운동가들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일제에 저항한 국민을 ‘반국가 행위자’로 전도시킬 수 있습니다

  •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적·역사적 무지’가 부른 위험한 언급

김문수 장관의 발언은 다음의 점에서 명백한 오류입니다:

  • 한일병합조약은 불법이며, 조선인의 일본 국적 부여는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음

  • 실제로 일본은 조선인을 일본 국민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권리도 부여하지 않음

  •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법통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발언은 독립운동과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음

 


 


✅ 핵심 요약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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